2018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안내
2018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안내 |
2018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실시에 따른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대상
가.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나. 2018학년도 2학기 4학년 재학/복학 예정자
2. 학교현장실습 기간
구 분 | 실 습 기 간 | 비 고 |
학교현장실습 | 2017. 9월 ~ 10월중 (총4주) | ※실습학교의 사정에 따라 실습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3. 학교현장 실습학교 지정기준
학교현장실습학교 | ▶ | 학교현장실습학교 승인협의 | ▶ | 학교현장실 동의서제출 (2018.06.04~2018.06.29) |
(학 생) |
| (학 생) |
| (사범교육대학) |
가. 학교현장실습 예정자가 직접 모교 혹은 인근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습학교를 발굴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간호학과는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함 )
나. 출신모교가 폐교되거나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과 협의 후 진행함
다. 실습 학교가 확정 된 후,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로 제출하여야 함
라. 실습학교 측으로부터 실습 관련공문 요청을 받을시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로 요청할 것
마. 경주지역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는 개별 방문 금지
(※경주중, 월성중, 경주여중, 선덕여중, 선덕여고, 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바. 대부분의 학교현장 실습기관에서 2학기 학교현장실습을 진행하지 않는 관계로 협력학교 신청 및 배정을 진행하지 않음
4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2018.06.04(월) ~ 2018.06.29(금)
나. 제출서류: 학교현장실습동의서((학교장 날인된 원분) 1부
다. 제출방법: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제출
5. 유의사항
가. 학교현장실습 이수대상자는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학교현장실습’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함
나.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영역 개설강좌 중 최소 4개 강좌이상 이수한 자
6. 문의 :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054-770-2801~4
2018. 05. 29
사 범 교 육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