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교직원
졸업생
예비동국인
통합검색
Dongguk University WISE
커뮤니티
학교 현장실습 유고결석 인정범위 확대 안내
학교현장실습 유고결석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관련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2. 인정대상: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3. 유고결석 인정범위 확대
기 존
→
변 경 후
학교현장실습 실습기간에 한하여
유고결석 인정
학교현장실습 실습기간 및
학교현장실습 실습학교 오리엔테이션(추가)
4. 시행시기: 2021-1학기부터
5. 기타사항: 유고결석 신청시 ‘실습학교 오리엔테이션 참가 확인서(양식)’ 및 ‘학교현장실습 참가확인서(유드림스 발급)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세부양식: ‘첨부’참조
2021. 04. 13
사 범 교 육 대 학 장
2021-2학기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동의서 제출 안내
학교현장실습 중 간접실습의 온라인강좌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