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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안내문)

등록일 2024.07.17. 작성자 조형철 조회 892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예비군연대 본부입니다.

2024년 7월 15일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습니다.

이에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을 안내합니다.

예비군께서는 아래 사항을 읽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어 훈련(면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제출장소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예비군연대(영산관2층) ]

 

1. 특별재난지역 [5개지역 : 4개시군, 1개면]

  가. 지역 :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충북 영동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2. 예비군 면제관련 지침

  가. 조치 : '24년 부과된 훈련 중 잔여 예비군훈련 면제(이월훈련제외)

  나. 대상

     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입은 예비군

     2)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 입은 경우

  다. 증빙서류

     1)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2)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 학교 예비군연대 본부(054-770-207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