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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4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등록일 2024.08.30. 작성자 김경필 조회 109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의 2024-2학기 이수 지정된 교육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수 대상 및 기준

- 202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이수자(2021학년도 포함)

적용대상

이수기준

비고

일반대학

교육과

2021학년도 이후 사범계 입학생

4

편입생 포함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1학년도 이후 비사범계 교직 선발자

2

 

-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2020학년도 포함)

적용대상

이수기준

비고

일반대학

교육과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 학과 입학자

2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0학년도 이전 비사범계 교직과정 선발자

1

 

전체

기존수료생 및

2021.2월 기준(2020-2학기까지이수학기 6학기 이상 이수한자(휴학생 포함)

면제

 

※ 편입학생재입학생복학생은 입학연도 산정기준(동일학년의 입학연도 기준적용

 

※ 이수제외대상 정규 8학기 중 잔여 2개 학기 이하 이수 예정인 자

) 2020학년도 2학기 6학기차(3학년 2학기)를 완료하고 2021-1학기에 휴학한 학생 성인지 교육 면제

☞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이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학생은 2021.2.9.기준 남은 교원양성

과정이 2회로 교육 면제자에 해당함

 

2. 이수 방법

교육구성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성인지교육1

교직 필수과목(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수강

교과목 수강

성인지교육2

특강 2024.11.05.() 15:00~18:00, 백주년기념관 501

디지털성범죄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등

학사지원서비스팀

(인권센터 초청 특강)

성인지교육3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교육(4차시, 4시간)

이클래스 수강

(학사지원서비스팀)

성인지교육4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교육 특강(4차시, 4시간)

 

성인지교육 3,4 수강기간(이클래스) : 2024.09.02.() ~ 11.15(금)

 

이수 결과 확인방법

- 2025년 1월 초 uDRIMS를 통해 확인 가능

-[uDRIMS]-[교직]-[성인지교육관리]-[성인지교육이수현황조회]

 

3. 유의사항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같은 학년도 2회 이수 불가/1회 이수)

사범계 편입자 및 졸업예정자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기당 1연 2회 인정

 

 

2024. 08. 2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