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학사

[기타]

2017학년도 2학기 재입학 원서 접수 안내

등록일 2017.05.19. 작성자 교무팀 조회 4358

 

2017학년도 2학기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입학 희망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선발인원

구 분

정원 내

정원 외

()의과대학, 사범교육대학을 제외한 대학

119

6

125

한의과대학

4

-

4

의과대학

간호학과

1

1

2

사범교육대학

유아교육과

1

-

1

가정교육과

2

-

2

127

7

134

 

2. 재입학 절차 및 일정

 

내 용

기 간

비 고

재입학 신청 및 원서접수

2017.5.22.() ~ 6.2.()

학사운영실

재입학 전형

2017.6.15.()까지

단과대학 및 학과

합격자 발표

2017. 6. 16()

학사운영실 결과 입력,

UDRIMS를 통해 결과확인

수 강 신 청

2017. 8. 2() ~ 8. 8()

재학생 수강신청일정과 동일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등록

2017. 8. 21() ~ 8. 25()

재학생 등록일정과 동일

 

3. 신청자격

. 자퇴생

. 휴학기간 만료 미복학 제적생

. 미등록 제적생

. 성적경고누적 제적생

(1) 성적경고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한 자 (2017.2.28 이전 제적생/ 2017. 2.28 재적생 포함)

(, 한의예/한의학과는 최종 제적 후 1, 의예/의학과는 최종 제적 후 2년 경과자)

(2) 성적경고 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성적경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최종제적 후 1년 경과 한 자

(2016. 2. 29 이전 제적생 / 2016.2.29 제적생 포함)

,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3) 관련규정

27(재입학)

성적경고제적자 및 자퇴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경주캠퍼스 6개월 이상, , 한의학과, 의학과 제외)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2009.12.2, 2010.2.2 개정)

성적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성적경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2009.12.2 신설, 2015.8.27 개정)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4.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서약서, 재입학 학업이수계획서(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 등록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무효처리)

. 재입학 학기(2017학년도 2학기)의 일반휴학은 불허

(, 의학계열 1학기 재입학생은 1년 단위 수업일정 이수를 위한 조건에 한하여, 등록 후, 2학기의

일반휴학 허용)

. 재입학생의 기존 학적 및 상벌사항 등은 연속하여 적용

. 법학과 제적생의 재입학은 경주캠퍼스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되, 서울캠퍼스에서 심사 및

선발(서울캠퍼스 여석활용), 단 경주캠퍼스 내 타학과로 전과하는 조건으로 입학 시 경주

캠퍼스에서 심사 및 선발(경주캠퍼스 여석 활용)

. 사범교육대학은 학과별로 선발인원 내에서만 충원가능

 

6. 안내사항 : 법학과 제적자 중 재입학 희망자는 서울캠퍼스 법과대학 학사운영실(02-226-3742)

문의 후, 경주캠퍼스 사회과학대학 학사운영실(054-770-2290)로 신청 바람.

 

7. 문 의 : 054-770-

대학

불교

문화

인문

과학기술

사회

과학

상경

사범

교육

한의과

의과

파라미타칼리지

교무팀

연락처

2097

2866

2384

2290

2336

2802

2364

2399

2954

2037

 

2017. 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