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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2018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안내

등록일 2017.09.14. 작성자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조회 2834

2018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안내

 

 

 

2018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실시에 따른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대상

-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2018학년도 1학기 4학년 재학/복학 예정자 

 

2. 학교현장실습 기간

구 분

실 습 기 간

비 고

학교현장실습

2018. 4월 ~ 5월(총4주)

※실습학교의 사정에 따라 실습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2018-1학기 실습기간: 2018.05.07~2018.06.01

 

3. 학교현장 실습학교 지정기준

학교현장실습학교 직접 발굴

학교현장실습학교

승인협의

교육실습 동의서제출

(2017.11.06~2017.12.29)

(학 생)

 

(학 생)

 

(사범교육대학)

① 학교현장실습 예정자가 직접 모교 혹은 인근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습학교를 발굴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간호학과는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함 )

② 출신모교가 폐교되거나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과 협의 후 진행함

③ 실습 학교가 확정 된 후,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로 제출하여야 함

④ 실습학교 측으로부터 실습 관련공문 요청을 받을시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로 요청할 것

경주지역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는 개별 방문 금지

(※경주중, 월성중, 경주여중, 선덕여중, 선덕여고, 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⑥ 대부분의 학교현장 실습기관에서 2학기 학교현장실습을 진행하지 않는 관계로 협력학교 신청 및 배정을 진행하지 않음

 

4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제출 안내

제출기간: 2017. 11. 06(월) ~ 2017. 12. 29(금)

② 제출서류: 학교현장실습동의서 1부(※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 참조)

③ 제출방법: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내방 및 FAX(054-770-2816)  

 

5. 학교현장실습 이수요건

구 분

내 용

비 고

학교현장실습

1단계

 

 

2단계

 

 

3단계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OT)

학교현장실습

학교현장실습

사후교육

 

 

 

 

 

참석결과

(5%)

 

결과보고서 제출 (90%)

 

참석결과

(5%)

<사전교육>

<사후교육>

참석의무

 

6. 유의사항

- 학교현장실습 이수대상자는 2018-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학교현장실습’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함

-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영역 개설강좌 중 최소 4개 강좌이상 이수한 자

- 학교현장실습 사전/사후교육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예정

 

7. 문의 :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054-770-2801~4 

 

 

 

 

2017. 09. 14

 

사 범 교 육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