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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안내

등록일 2017.11.17. 작성자 교무팀 조회 2889

  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입학 희망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일 정

  

구 분

기 간

비 고

재입학 신청 및 원서접수

2017.11.27.() ~ 12.1.()

학사운영실

재입학 전형

2017.12.15.()까지

단과대학 및 학과

합격자 발표

2017. 12. 18()

학사운영실 결과 입력,

UDRIMS를 통해 결과확인

수 강 신 청

2017. 2. 1.() ~ 7.()

재학생 수강신청일정과 동일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등록

2017. 2. 12() ~ 2. 23()

재학생 등록일정과 동일

2. 선발인원

  

구 분

정원 내

정원 외

()의과대학, 사범교육대학을 제외한 대학

54

9

63

한의과대학

1

-

1

의과대학

간호학과

-

2

2

사범교육대학

수학교육과

1

-

1

56

11

67

 

3. 신청자격

     . 자퇴생

     . 휴학기간 만료 미복학 제적생

     . 미등록 제적생

     . 성적경고누적 제적생

        (1) 성적경고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한 자 (2017.8.31 이전 제적생/ 2017. 8.31 재적생 포함)

               (, 한의예/한의학과는 최종 제적 후 1, 의예/의학과는 최종 제적 후 2년 경과자)

            (2) 성적경고 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성적경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최종제적 후 1년 경과 한 자

               (2017. 2. 29 이전 제적생 / 2017.2.29 제적생 포함)

                ,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3) 관련규정

  

27(재입학)

성적경고제적자 및 자퇴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경주캠퍼스 6개월 이상, , 한의학과, 의학과 제외)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2009.12.2, 2010.2.2 개정)

성적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성적경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2009.12.2 신설, 2015.8.27 개정)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4.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서약서, 재입학 학업이수계획서(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 등록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무효처리)

   . 재입학 학기(2018학년도 1학기)의 일반휴학은 불허

      (, 의학계열 1학기 재입학생은 1년 단위 수업일정 이수를 위한 조건에 한하여, 등록 후, 2학기의

        일반휴학 허용)

   . 재입학생의 기존 학적 및 상벌사항 등은 연속하여 적용

   . 사범교육대학은 학과별로 선발인원 내에서만 충원가능

 

6. 문 의 : 05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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