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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타대학(숭실대,경희대,경남대,조선대,경상대,전남대,부산대) 2020-1학기 학점교류 신청 안내

등록일 2020.01.16. 작성자 교무팀 조회 3728

국내 타대학(숭실대,경희대,경남대,조선대,경상대,전남대,부산대) 2020-1학기 학점교류 신청 안내

 

국내 타 대학 2020학년도 1학기 학점교류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첨부된 대학별 학점교류 수학 안내문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타 대학 학점교류 이수가 불가하게 된 경우에는, 교무팀으로 학점교류 취소 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해야 함

교과목 이수구분(전공, 자선 등) 결정은 학과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결정(, 교류대학에서 개설된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본교에서도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전공 이외의 교과목(교양, 교직 등)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제출한 학점교류 신청원에 기재된 수강 신청 교과목 내역과 실제 수강 신청한 내역이 달라질 경우 학점교류 신청원을 다시 작성하여 반드시 교무팀(100주년 기념관 2)으로 제출해야 함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선발자는 이수해당학기의 등록금 납부는 타 대학이 아닌 본교로 등록금을 납부하면 됨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본교 캠퍼스 간 학점교류는 제외)에 의해 취득한 성적은 장학사정 개시일 3일 전까지 교무처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기 장학생 선발의 성적 산정에 반영 가능함에 유의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학점교류 신청 전 반드시 학생 본인이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누적합계를 확인 필요.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의 경우 최대 32학점까지 타 대학(국내 타대학, 서울캠퍼스, 해외교류대학)에서

      취득 가능함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모두 포함하여 최대 32학점까지 인정 가능)

 

1. 신청개요

. 이수학기 : 2020학년도 1학기

. 신청자격

  - 현재 2학기에서 6학기를 이수 완료(예정)한 자 (2학년 1학기 ~ 4학년 1학기 내)

  - 현재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현재 7학기 이수완료한 자는 신청 불가하며, 졸업해당학기인 8학기는 본교에서 이수 필수

. 신청방법

    

대학명

신청가능학점

신청기한

신청방법

숭실대

18학점이내

2020. 2. 5(), 12:00까지

학점교류신청원에 수강신청 교과목을 작성하여 학부() 서명날인을 받아 교무팀 제출 (100주년기념관 2)

기한 만료 후 절대 신청 불가

경희대

18학점이내

2020. 1. 21(), 12:00까지

경남대

18학점이내

2020. 1. 22(), 12:00까지

조선대

18학점이내

2020. 1. 23(), 12:00까지

경상대

18학점이내

2020. 1. 23(), 12:00까지

전남대

18학점이내

2020. 1. 21(), 12:00까지

부산대

18학점이내

2020. 1. 23(), 12:00까지

제출한 학점교류 신청원에 기재된 수강 신청 교과목 내역과 실제 수강 신청한 내역이 달라질 경우 학점교류 신청원(본교양식)을 다시 작성하여 수강신청 완료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2. 신청절차

연번

내용

비고

1

- 2020-1학기 교류신청원(소정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별첨 참조)

학생

2

- 수강 신청(예정) 교과목 학점 인정(예정) 확인

학점 인정(예정) 확인란은 학생 본인 소속 학부()주임교수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학점 인정 가능

학생학부()

3

- 2020-1학기 교류신청원 제출

학생 교무팀

 

3. 성적처리 기준 : 교류대학 원점수 기준 본교 평점 부여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A+

94.4 이상

A0

88.7 이상

B+

83.0 이상

B0

77.3 이상

C+

71.5 이상

C0

65.8 이상

D+

60.1 이상

D0

57.7 이상

F

57.7 미만

  교과목 이수구분(전공, 자선 등) 결정은 학과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결정(, 교류대학에서 개설된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본교에서도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전공 이외의 교과목(교양, 교직 등)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4. 문의처 : 교무처 교무팀(100주년 기념관 2), 054-770-2037

 

2020. 1. .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