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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수강신청학점제한 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20.11.30. 작성자 교무팀 조회 1975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수강신청학점제한 제도 시행 안내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수강신청학점 제한 제도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신청학점 제한

- 정규학기 성적경고자(평점평균 1.5미만, 한의()학과/()학과 1.75미만)에 대하여 방학 중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차학기 수강신청학점(2학점) 제한

  

2. 주요내용

- 제한범위 : 2학점

- 적용시기 : 2021-1학기부터(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이수대상프로그램 :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미이수에 따른 수강신청학점 제한은 차학기에 1회 적용

   )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미이수하는 경우에도 수강신청 제한 학점은 2학점으로 함

- 수강신청학점 제한은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적용함

   )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일 때 19학점으로 제한

- 계절학기에는 수강신청학점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2020.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