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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2021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등록일 2021.01.13. 작성자 교무팀 조회 7069

2021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휴학의 종류와 신청방법

   * 관련규정 : 학칙 제47(휴학),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66(일반휴학),67(병사휴학),

     67조의2(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67조의3(창업휴학)

구분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서류

비고

일반휴학

(휴학연장)

일반휴학 : 재학 중인 학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1/4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재학생

휴학연장 :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휴학생

2021.1.18.()

~ 22()

10:00 ~ 17:00  

첨부한 휴학 신청절차 안내참조

휴학기간 : 12학기 / 최대 6학기

 

지도교수 상담 실시

군 휴학

군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또는 일반휴학생

수시

(입영일

10일 전까지)

로 신청>

군입영통지서 사본 파일 업로드 (필수사항)

신청 시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과 반드시 상담

일반휴학 중 군 입영 시 반드시

  군 휴학 신청

 

군 휴학 신청 후 입영과 동시에

  귀가조치 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반드시 학사운영실 통보

  (재학 중 입대하는 경우에 한함)

질병휴학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재학생

수시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신청>

- 보호자가 연서한 휴학원

-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필수사항)

질병휴학 사유발생 10일 이내 신청

휴학기간은 일반휴학과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총장의 허가에 따라 2학기

  연장가능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임신 및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재학생

수시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신청 후 허가>

- 보호자 연서한 휴학원

- 임신 및 출산, 육아

  관련 증빙서류

휴학기간

- 육아휴학의 경우 통산 2학기

- 임신출산은 2학기 다만,

   임신 및 출산, 육아의 기간은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창업휴학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2021.1.18.()

~ 22()

10:00 ~ 17:00

<벤처창업보육센터 경유,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신청 후 허가>

- 창업휴학원

- 창업관련서류 등

휴학기간

  - 12학기, 연장가능

  - 최대 4학기

유의사항

   1. 각 휴학별로 신청기간 경과 시 추가신청이 불가하거나 승인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군휴학, 질병휴학, 임산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는 사전에 소속대학 학사운영실과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외국인 유학생은 uDRIMS로 휴학(연장)이 신청이 불가하며, 휴학(연장) 신청원을 국제교류팀 상담 후 확인을

      받아 소속대학 학사운영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 및 안내사항

. 2021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휴학연장) 신청 시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일반휴학신청메뉴얼참조)

   -> 지도교수 상담은 1.18(월) ~ 2.4(목) 이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반휴학(연장) 학생상담필수)

   -> 휴학 승인여부 확인은 2.5(금) 이후 확인 가능(소속 학사운영실 문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3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4pixel, 세로 232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