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상반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수강 안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개선을 위하여 2021년도 상반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2. 교육목적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개선
3. 교육명 : 2021년 상반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장애인복지법)
4. 교육기간 : 2021.5.3.(월)~6.18(금)
5. 교육대상 :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재학생 및 교직원(행정조교 포함)
6. 교육자료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7. 수강방법
-이클래스(https://eclass.dongguk.ac.kr/index.jsp) 내 강의실 ‘2021년 상반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장애인복지법)’ 클릭
8. 교육안내(홍보)
-법정의무교육이므로 교내 구성원 모두 의무수강이오니 기한내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021.05.03.
장애학생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