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일반

교내 전동 킥보드 이용 자제 요청 및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등록일 2021.05.07. 작성자 총괄지원팀 조회 30900

 

교내 전동 킥보드 이용 자제 요청 및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우리대학은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교내 킥보드이용자제요청과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 해드립니다.

 

- 유 의 사 항 -

 

전동 킥보드 이용 시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제2종 소형면허 이상

안전모안전장구착용하여야 합니다.

차도(우측 가장자리)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 제한속도(15km/h이하)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중앙로 등 보행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이동하거나, 들고

    이동해야 합니다.

차로에서 역주행을 금지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아무곳에나 세워두면 안됩니다.

  - 킥보드는 건물 내 출입 또는 무질서 한 주차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이용도로는 도로 우측에 붙어 주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이용

   할 때는 자전거처럼 내려서 보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구 분

(개인형 이동장치)

도 로 교 통 법

현행

개정(5.13부터 시행)

무면허 운전 처벌

처벌 없음

20만원 이하의 벌금 부가

승차정원(1) 초과 처벌

처벌 없음

보호장구 미착용

처벌 없음

인도 통행시 처벌

처벌 없음

동화장치 미점등

처벌 없음

음주 운전 처벌

범칙금 3만원

 

2021. 05. 07

 

총무처 총괄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