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채용공고

2022-2학기 비전임교원 채용 공고 (2차)

등록일 2022.08.12. 작성자 김형욱 조회 2495

2022-2학기 비전임교원 채용 공고 (2)

 

 

 

 

1

 

비전임교원 채용 분야 및 인원

 

  . 채용 직종 및 인원 : 10분야 / 10

직종 구분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비고

강의초빙교수

1분야

1

 

겸임교수

5분야

5

 

객원교수

1분야

1

 

대우교수

3분야

3

 

합계

10분야

10

 

실제 담당 교과목은 강의개설 여건 등 학사운영(시간표 작성 등) 또는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담당 예정 강좌가 일부 조정(추가 배정 또는 일부 미배정) 될 수 있음.

 

. 직종별 정의 및 역할

직종 구분

정의(역할)

초빙교수

강의초빙교수

- 교양 및 특수전공분야의 전공강의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

- 강의초빙교수는 주당 6시간 이상의 강의를 수행 (총장의 허가 없이 타 대학 출강 금지)

- 임용계약 상, 책임시수 별도 적용 및 월 정액 급여 책정
*임용계약에 따라 책임시수 미충족 시 급여 일부 환입 적용

산학협력초빙교수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책사업, 기업체 산학과제 등 연구비 수주와 과제수행에 필요한 제반활동 또는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

- 책임시간 및 의무사항 계약으로 정함(강의 의무 없음)

연구초빙교수

- 외부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과제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

- 책임시간 및 의무사항 계약으로 정함(강의 의무 없음)

- 연구초빙교수는 본교에서 연구에 전념해야 하며 복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속 기관장이 따로 정함.

겸임교수

-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본 대학교에서 일정기간 강의 또는 연구에 종사하기 위해 임용되는 교원

- 본직기관에서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분야에서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육 또는 연구(산학협력 포함) 활동 수행

- 한 학기에 1강좌 이상(최대 12학점 이내)의 강의를 담당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1년에 1강좌 이상으로 강의 배정 가능(*특강 대체 가능)

객원교수

- 국내외의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본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자

- 국내외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간부로서 특수한 학문영역에서 많은 경험이나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본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자

- 한 학기에 1강좌 이상(최대 9학점 이내)의 강의를 담당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1년에 1강좌 이상으로 강의 배정 가능

대우교수

- 교육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본 대학교에서 일정기간 강의 및 연구에 종하사기 위하여 임용되는 교원

- 한 학기에 1강좌 이상(최대 9학점 이내)의 강의를 담당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1년에 1강좌 이상으로 강의 배정 가능

 

 

2

 

지원 자격

 

  공통자격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 연구실적 연수 2교육경력 연수 2으로 합계 연수는 4년 이상

. 관계 법령 및 본교 규정에 따라 비전임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22.08.31.기준 만 70세 미만인 자 (강의초빙교수의 경우 만 65세 미만)

. 채용분야별 특성에 따라 추가 자격요건이 있을 수 있음.

추가 자격 요건 여부는 붙임 '채용분야 목록'<기타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참조

 

□ 직종별 세부 자격

직종 구분

세부 자격

비고

초빙교수

강의초빙교수

1.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다만, 특수분야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도 가능)

2.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2022.08.31.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산학협력초빙교수

1.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

경력기준 조정 가능

겸임교수

1. 관련 경력 3년 이상으로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비상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제외)

2. 본직기관에서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분야에서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육 또는 연구(산학협력 포함) 활동이 가능한 자

 

객원교수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내외의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전임으로 소속된 자

2. 국내외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간부로서 특수한 학문영역에서 많은 경험이나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수행자 포함

대우교수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교육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해당 학문분야의 실무경력이나 우수한 교육 및 연구업적이 있는 자

2.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거나 해당 학문 분야의 권위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음악, 미술, 문예창작, 체육 등의 예체능분야 전문가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은 자

 

 

 

3

 

주요 채용 일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채용공고 및 지원서접수

2022.08.12.() ~ 08.19() 17:00

교원인사실

비전임교원 채용 심사 진행

~ 2022.08.24.() 까지

대학인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합격자 발표

2022.08.26.() ~ 예정

합격자 개별 연락

(주관 대학 및 학과)

임용서류 접수 및 계약서 작성

2022.08.29.() ~ 예정

주관 대학 및 학과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임용기간 및 근무조건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2022.09.01. ~ 2023.08.31.까지) 원칙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수행자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기간으로 임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강의 배정 및 급여

구분

책임시수

급여

강의시간 제한

강의초빙교수

주당 6시간 이상 강의 원칙

월 정액 급여 지급(방학기간 포함)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주당 최대 9시간

(*강의초빙교수 및 겸임교수의 경우 최대 12시간까지 가능)

그 외

별도 책임시수 없음

(담당 강의가 없을 수 있음)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본교 관련 규정에 따라 강의료 지급

. 재임용 :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지 않으며,
                재임용 시 신규채용 절차를 따름

 

5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2.08.12.() ~ 2022.08.19.() 17:00까지

 

. 접수방법 : 하기 제출 서류를 본교 교원인사실 이메일로 제출

제출처 이메일 주소 :  faculty@dongguk.ac.kr

이메일 지원 방법: 하기와 같이 이메일 제목 및 붙임 파일 작성하여 지원

이메일 제목: 채용 분야 학과명, 모집코드, 성명 명시

예시) [국사학전공_강의초빙-01_김동국]임용지원서 제출

붙임 파일: 제출서류별 아래와 같이 파일명 부여 후, 1개의 압축된 파일(.zip)로 첨부

01. 김동국_임용지원서(.hwp) 02. 김동국_학력증명서(.pdf)

03. 김동국_경력증명서(.pdf) 04. 김동국_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pdf)

<겸임교수 지원자의 경우 추가>

05. 김동국_본직기관 겸직동의서(.pdf)

06. 김동국_재직증명서(.pdf)

압축파일명 예시) 지원서류-미술학과-강의초빙교수-김동국.zip

 

  .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01. 비전임교원 임용 지원서

붙임 소정양식

02. 학력증명서

해당 기관 발급 자료의 스캔본
- 일괄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03. 경력증명서

해당 기관 발급 자료의 스캔본
- 일괄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0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붙임 소정양식
출력하여 본인 서명 날인후 스캔본 제출

겸임교수 추가 서류

(필수서류)

05. 본직기관 겸직동의서

붙임 소정양식

06.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명시 필수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임용 지원서 작성 방법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지원분야/직급

채용분야 목록표의 채용분야 중, 대학/학과/모집코드 작성

 

인적사항

기본 인적사항 입력

 

학력사항

전체 학력 정보 입력

학위 과정 진행 또는 수료의 경우, 학위명에 박사과정또는 박사수료로 표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모든 정보는 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양식의 입력 줄이 부족한 경우, [콘트롤키+엔터키(Ctrl+Enter)]를 눌러 줄 추가한 후 입력

경력사항

채용분야 유관 경력만 작성(동일 기관의 경력은 하나로 작성)

재직기간 날짜의 경우, --일을 0000-00-00의 형태로 명시

경력 기관의 성격에 따라 [기관성격] 항목에 교육기관/연구기관/산업체 중 택1하여 작성

현직인 경우 현직여부에 현직으로 명시

대학 강사 경력은 기재하지 않음.(강의경력으로 대체)

강의경력사항

최근 5년 이내(2017-2학기~2022-1학기) 강의경력(주당 강의시수)를 대학(기관)별로 합산하여 작성

교과목명은 해당 강의경력 중 채용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교과목만 선별하여 입력(2개 내외)

강의경력은 대학과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강의경력만 작성

연구실적

채용분야 유관 실적을 최대 3까지 입력

별도 연구실적이 없는 경우 미작성 가능

세부 항목별 작성 방식

- [연구실적 구분] 논문 / 저서 / 예체능 구분

- [발행일자] 논문 발행일 작성, 저서의 경우 출판일 작성

- [제목] 논문 또는 저서의 제목을 원어로 작성

- [총저자수] 전체 연구자수 입력

- [역할구분] 주저자(1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 구분하여 작성

- [학술지 구분] 논문의 경우, SCI(E)-SSCI-A&HCI-SCOPUS-KCI(등재)-KCI(등재후보)-기타 중 입력
cf.저서 및 예체능의 경우 <기타> 입력

- [학술지명] 게재 학술지명 입력, 저서의 경우 출판사명 기재

- [비고] 기타 특이사항(학위논문 등) 입력 / 번역서의 경우 번역서 명시 등

예체능분야의 경우, 전시회 및 각종 대회 수상실적 등을 상기 내용에 준하여 입력

-예시: (발행일)-전시회 개최일, 수상일 / (제목)-전시명/대회명 / (역할구분)-시상명칭 / (학술지명) 전시장소, 시상 기관 등

자격/면허

채용분야 유관 자격/면허 입력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분야별 추가 자격요건이 있는지 확인 필요

제반활동계획

본인의 경력 및 역량을 바탕으로 지원 분야와의 적합성 및 교육관에 대하여 서술

채용분야의 활용 목적에 맞추어 교육/연구/산학협력 분야의 활동계획 작성
(*활용목적에 연구가 없는 경우, 연구분야 활동 계획 미작성)

기타 대학발전 기여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

전체 지원서가 3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함.

지원서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 위변조 등이 확인될 경우, 임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됨에 유의.

 

6

 

기타 유의사항

 

. 지원자는 본 공고문을 숙지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지원자격, 채용 특이사항 및 지원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 바람.

- 지원 시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등과 잘못된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예정자 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강의개설 여건 등 학사운영(시간표 작성 등) 또는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담당 강좌가 일부 조정(추가 배정 또는 일부 미배정) 될 수 있음.

. 임용예정자 결정 또는 임용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결함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결정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는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조회할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WISE캠퍼스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또는 내부 지침에 따라 결정함.

 

7

 

관련 문의처

 

비전임교원 채용 전반에 대한 문의 : 교원인사실(054-770-2927)

채용 분야별 세부 요건에 대한 문의 : ‘주관 대학별 문의처참조

  

 

 

2022 . 08 . 12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