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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0.12.24. 작성자 이대형 조회 735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경주캠퍼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당연직위원 및 경주캠퍼스 연구진실성 검증 주관부서 명시

 

2. 주요내용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당연직 명시 : 정각원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교원인사실장(간사)

연구진실성 검증 주관부서 명시 : 학위논문(교무팀), 학술논문(교원인사실), 외부수탁과제(산학협력팀), 기타(교원인사실)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이 대 형

박 영 식

연락처

054-770-2928

054-770-2022

제출처

dhww123@dongguk.ac.kr

parkys@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0.12.3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24.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