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경주캠퍼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당연직위원 및 경주캠퍼스 연구진실성 검증 주관부서 명시
2. 주요내용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당연직 명시 : 정각원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교원인사실장(간사)
◦ 연구진실성 검증 주관부서 명시 : 학위논문(교무팀), 학술논문(교원인사실), 외부수탁과제(산학협력팀), 기타(교원인사실)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처 교원인사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이 대 형 | 박 영 식 |
연락처 | 054-770-2928 | 054-770-2022 |
제출처 | dhww123@dongguk.ac.kr | parkys@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0.12.3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24.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