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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회소개

등록금심의위원회 소개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법 및 WISE캠퍼스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근거한 법령상 설치 위원회입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됩니다.

  • 교직원 대표 (4인)
  • 학생 대표 (4인)
  • 관련 전문가 (1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 대학의 해당 연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학교 회계의 예·결산을 심사, 의결한다.
  • 담당부서

    전략예산팀

  • 연락처

    054-77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