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캠퍼스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학칙 제32조 및 경주캠퍼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11조(개정 예정)에 따른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세부사항 정립
2. 주요내용
가. 경주캠퍼스의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도(이하 ‘인증제’) 운영 규정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
나. 인증제 시행 관련 인증 대상 및 자격, 인증 단계, 인증 결과에 대한 사항 규정
다. 인증제 운영 위원회 및 주관부서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박종휘 | 박 영 식 |
연락처 | 054-770-2937 | 054-770-2022 |
제출처 | jonghwi@dongguk.ac.kr | parkys@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02.18.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2. 15.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