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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경주캠퍼스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1.02.15. 작성자 박종휘 조회 758

경주캠퍼스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학칙 제32조 및 경주캠퍼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11(개정 예정)에 따른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세부사항 정립

 

2. 주요내용

  . 경주캠퍼스의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도(이하 인증제’) 운영 규정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

  . 인증제 시행 관련 인증 대상 및 자격, 인증 단계, 인증 결과에 대한 사항 규정

  . 인증제 운영 위원회 및 주관부서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박종휘

박 영 식

연락처

054-770-2937

054-770-2022

제출처

jonghwi@dongguk.ac.kr

parkys@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02.18.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2. 15.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