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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경주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1.03.17. 작성자 이대형 조회 1149

경주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간호학과 운영기관이 2021.3.1.자로 경주캠퍼스로 전환됨에 따라, 간호학과 승진/재임용 기준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 간호학과 승진/재임용 연간 논문발표기준 국제저명A 0.70편 이상으로 설정(국제저명B 30%까지 대체가능)

해당 설정 기준은 2021.3.1.이후 신규임용교원 및 2021.3.1.이후 부교수 승진교원의 교수 승진 시 적용함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이 대 형

박 영 식

연락처

054-770-2928

054-770-2022

제출처

dhww123@dongguk.ac.kr

parkys@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0.12.3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3. 17.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