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교육부‘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전략’발표에 따른 대학별 자율혁신 계획 수립을 통한 체질개선 촉진
나. 기존 규정내 교육과정 전면 개편에 따른 적용여부 주체 및 평가결과 적용 제외 범위 명확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학사구조개편위원회 역할 추가 : 명칭 변경 학과 평가결과 적용여부 위원회 심의로 결정 명문화의
현행규정 | 개정(안) |
제6조(위원회 역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 | 제6조(위원회 역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여부를 포함한 학과(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평가결과 적용 여부에 관한 심의 |
나. 교육부 주도 정원감축 대비 정원조정 별도 기준 적용 근거 마련
현행규정 | 개정(안) |
제 10조(학과(부) 정원조정)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과역량평가 결과 평가등급별 정원조정 기준은 전체 정원감원 규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 10조(학과(부) 정원조정)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정원감축 권고 또는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감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다. 학과역량평가 시행하나 결과 적용하지 않는 학과 범위 명확화
현행규정 | 개정(안) |
제 10조(학과(부) 정원조정)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부)의 경우 평가는 매년 시행하되 평가결과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운영하는 학과(부) | 제 10조(학과(부) 정원조정)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부)의 경우 평가는 매년 시행하되 평가결과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건학이념구현 학과(불교학부). 한의예(학)과, 의예(학)과 |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처 교무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백 락 관 | 박 영 식 |
연락처 | 054-770-2036 | 054-770-2022 |
제출처 | whitehouse@dongguk.ac.kr | parkys@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0.08.25.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8. 18.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