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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경주캠퍼스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계열별)」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1.09.03. 작성자 이대형 조회 594

경주캠퍼스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계열별)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LINC 사업 핵심성과지표인교수업적평가의 산학협력실적 실제 반영률제고를 위한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업적평가 제도 개선(LINC 2.0 편람 기준)

◦ 수탁연구비 관련 평점 개선을 통한 교원 동기부여 및 실적 장려

 

 

2. 주요내용

 

연구 및 창작업적 세부평가항목 중 수탁연구관련 평가기준 및 평점 조정

 

   -.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 현행기준 평점 1.5배 상향

구분

현행

개정()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연구비 입금액

(1백만원당)

일반연구비

3.5

2

5.3

3

산업체 연구비

4.5

2.6

6.8

3.9

해외기관 연구비

7

4

10.5

6

간접연구비 입금액(1백만원당)

3.0

4.5

  -.  자연공학 계열 : 현행기준 평점 2.0배 상향    

구분

현행

개정()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연구비 입금액

(1백만원당)

일반연구비

1

0.7

2

1.4

산업체 연구비

1.3

0.9

2.6

1.8

해외기관 연구비

2

1.4

4

2.8

간접연구비 입금액(1백만원당)

3.0

6

 

산학협력 평가항목 신설 및 평점 변경 

   -. 신설항목

영역

항목

평점

세부내용

교육

학생대상 산학특강/세미나 개최

10/

학생대상 특강/세미나 활성화 유도

연구

국가지원센터 유치

책임교원

70~300

사업비에 규모/ 책임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사업비총액

센터장

참여교원

100억원 이상

300

150

60~100억원

200

100

30~60억원

150

70

10~30억원

100

50

10억원 미만

70

30

참여교원

30~150

봉사

산학협력협정체결

2~10/

가족회사 이외의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과의 산학협력협정 실적 중요도에 따라 차등 적용

산학협력발전기금 유치

5/백만원

산학협력발전기금 유치

벤처기업 인증

50

교수창업기업 벤처기업 인증으로 내실화

   -. 평점 변경항목

영역

현행

변경안

세부내용

항목

평점

항목

평점

교육

계약학과 운영 및 유지

10/

계약학과 유치

30/

계약학과 신규개설 실적 저조 및 운영 한계

계약학과 운영

20/

연구

특허

국제

300/

특허

국제

300/

인문예체능 특허 실적 저조

국내

인문

예체능

120/

국내

100/

자연

공학

100/

공용장비 활용

임대 수입

현금

수입 10% 기준

공용장비 활용 임대 수입

현금

수입

20% 기준

현금수입 20% 일반연구비    환산공식 상향 적용

봉사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5/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5/

가족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사업기획, 기술 개발, 마케팅지원 실적

가족회사 맞춤 지원

10/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부서

교무처 교원인사실

담당자

이 대 형

연락처

054-770-2928

제출처

dhww123@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09.09.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9. 03.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