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캠퍼스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계열별)」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계열별)」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LINC 사업 핵심성과지표인‘교수업적평가의 산학협력실적 실제 반영률’제고를 위한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업적평가 제도 개선’(LINC 2.0 편람 기준)
◦ 수탁연구비 관련 평점 개선을 통한 교원 동기부여 및 실적 장려
2. 주요내용
◦ 연구 및 창작업적 세부평가항목 중 ‘수탁연구’ 관련 평가기준 및 평점 조정
-.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 현행기준 평점 1.5배 상향
구분 | 현행 | 개정(안) |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
연구비 입금액 (1백만원당) | 일반연구비 | 3.5점 | 2점 | 5.3점 | 3점 |
산업체 연구비 | 4.5점 | 2.6점 | 6.8점 | 3.9점 | |
해외기관 연구비 | 7점 | 4점 | 10.5점 | 6점 | |
간접연구비 입금액(1백만원당) | 3.0점 | 4.5점 | |||
-. 자연∙공학 계열 : 현행기준 평점 2.0배 상향
구분 | 현행 | 개정(안) |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연구비 입금액 (1백만원당) | 일반연구비 | 1점 | 0.7점 | 2점 | 1.4점 |
산업체 연구비 | 1.3점 | 0.9점 | 2.6점 | 1.8점 | |
해외기관 연구비 | 2점 | 1.4점 | 4점 | 2.8점 | |
간접연구비 입금액(1백만원당) | 3.0점 | 6점 | |||
◦ 산학협력 평가항목 신설 및 평점 변경
-. 신설항목
영역 | 항목 | 평점 | 세부내용 | |||||||||||||||||||
교육 | 학생대상 산학특강/세미나 개최 | 10점/건 | ▶학생대상 특강/세미나 활성화 유도 | |||||||||||||||||||
연구 | 국가지원센터 유치 | 책임교원 | 70~300점 | ▶사업비에 규모/ 책임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
참여교원 | 30~150점 | |||||||||||||||||||||
봉사 | 산학협력협정체결 | 2~10/건 | ▶가족회사 이외의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과의 산학협력협정 실적 중요도에 따라 차등 적용 | |||||||||||||||||||
산학협력발전기금 유치 | 5/백만원 | ▶산학협력발전기금 유치 | ||||||||||||||||||||
벤처기업 인증 | 50 | ▶교수창업기업 벤처기업 인증으로 내실화 | ||||||||||||||||||||
-. 평점 변경항목
영역 | 현행 | 변경안 | 세부내용 | |||||
항목 | 평점 | 항목 | 평점 | |||||
교육 | 계약학과 운영 및 유지 | 10/건 | 계약학과 유치 | 30/건 | ▶계약학과 신규개설 실적 저조 및 운영 한계 | |||
계약학과 운영 | 20/건 | |||||||
연구 | 특허 | 국제 | 300/건 | 특허 | 국제 | 300/건 | ▶인문∙예체능 특허 실적 저조 | |
국내 | 인문∙ 예체능 | 120/건 | ||||||
국내 | 100/건 | |||||||
자연∙ 공학 | 100/건 | |||||||
공용장비 활용 임대 수입 | 현금 수입 10% 기준 | 공용장비 활용 임대 수입 | 현금 수입 20% 기준 | ▶현금수입 20% 일반연구비 환산공식 상향 적용 | ||||
봉사 |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 5/건 |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 5/건 | ▶가족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사업기획, 기술 개발, 마케팅지원 실적 | |||
가족회사 맞춤 지원 | 10/건 | |||||||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부서 | 교무처 교원인사실 |
담당자 | 이 대 형 |
연락처 | 054-770-2928 |
제출처 | dhww123@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09.09.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9. 03.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