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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등록일 2022.05.30. 작성자 이영찬 조회 255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폐지된 취득교과목 학점포기제도를 도입하여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등에는 재학생들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교육과정의 개편 등으로 재수강이 불가한 경우 최대 12학점 내에서 포기 가능

 

3. 의견제출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이 영 찬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7

054-770-2022

제출처

lych@dongguk.ac.kr

20200164@dongguk.ac.kr

 

 

2022. 05. 30.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