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폐지된 취득교과목 학점포기제도를 도입하여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등에는 재학생들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과정의 개편 등으로 재수강이 불가한 경우 최대 12학점 내에서 포기 가능
3. 의견제출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이 영 찬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37 | 054-770-2022 |
제출처 | lych@dongguk.ac.kr | 20200164@dongguk.ac.kr |
2022. 05. 30.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