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규정 제·개정공지

「융합전공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2.06.24. 작성자 백락관 조회 289


「융합전공 운영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융합전공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선정(본 캠퍼스: 트랙참여대학)

  . 해당 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혁신사업 관련 융합전공 신설의무 이행

    

2. 주요내용

  . 국고지원 등 산학협력 등에 의한 융합전공 신청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추가

변경 전

변경 후

11(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11(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국고지원 및 산학협력 등에 의한 융합전공을 신청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교무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백 락 관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6

054-770-2022

제출처

whitehouse@dongguk.ac.kr

20200164@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6.3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24.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