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전공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융합전공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융합전공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선정(본 캠퍼스: 트랙참여대학)
나. 해당 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혁신사업 관련 융합전공 신설의무 이행
2. 주요내용
가. 국고지원 등 산학협력 등에 의한 융합전공 신청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추가
변경 전 | 변경 후 |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국고지원 및 산학협력 등에 의한 융합전공을 신청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처 교무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백 락 관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36 | 054-770-2022 |
제출처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6.3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24.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