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대학교육혁신 선정에 따른 추진 의무사항 중 학점교류 관련사항 규정화 필요
- DGM 참여 학생의 타 대학 수강(DGM과목) 대한 학점 인정
- 타 대학 이수 가능학점은 졸업학점의 1/2까지 인정
2. 주요내용
가. 동국대학교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 6장 제 26조(학점과 성적인정) 관련 일부 사항 변경 반영
나. 서울캠퍼스 교무학생지원팀 의견 동시 수렴 중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 6 장 타 대학 등과의 교류
제26조(학점과 성적인정) ①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편입생은 편입 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의 4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신설) 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까지, WISE캠퍼스 편입생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다.(2017.1.2., 2018.7.6. 개정) |
제 6 장 타 대학 등과의 교류
제26조(학점과 성적인정) ①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편입생은 편입 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의 4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이나, 국고지원 및 산학협력등에 따라 외부기관과 공유․협력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까지, WISE캠퍼스 편입생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다.(2017.1.2., 2018.7.6. 개정) |
3. 의견제출
- 제출처
|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
부서 |
교무처 교무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
담당자 |
백 락 관 |
이 정 수 |
|
연락처 |
054-770-2036 |
054-770-2022 |
|
제출처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10.1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04.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