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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2.10.04. 작성자 백락관 조회 669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대학교육혁신 선정에 따른 추진 의무사항 중 학점교류 관련사항 규정화 필요 

    - DGM 참여 학생의 타 대학 수강(DGM과목) 대한 학점 인정

    - 타 대학 이수 가능학점은 졸업학점의 1/2까지 인정  

2. 주요내용

  동국대학교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 6장 제 26조(학점과 성적인정) 관련 일부 사항 변경 반영

 나. 서울캠퍼스 교무학생지원팀 의견 동시 수렴 중

변경 전

변경 후

 

6 장 타 대학 등과의 교류

 

26(학점과 성적인정)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편입생은 편입 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4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신설) 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까지, WISE캠퍼스 편입생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다.(2017.1.2., 2018.7.6. 개정)

 
 
 

 

6 장 타 대학 등과의 교류

 

26(학점과 성적인정)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편입생은 편입 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4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이나, 국고지원 및 산학협력등에 따라 외부기관과 공유협력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까지, WISE캠퍼스 편입생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다.(2017.1.2., 2018.7.6. 개정)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교무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백 락 관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6

054-770-2022

제출처

whitehouse@dongguk.ac.kr

20200164@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10.1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04.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