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개정안 입안예고
산학협력단 인사관련 규정의 제·개정안을 입안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서울캠퍼스와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WISE캠퍼스 직원인사규정의 분리 및 신설 필요
나. 무기계약직 임용절차를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서 규정충돌 방지
2. 주요내용
가.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직원인사규정 제정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나.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무기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 개정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3. 의견제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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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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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
기획처 전략예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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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영식 |
이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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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770-2856 |
054-770-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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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parkys@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를 작성하여 2023.1.5.(목)까지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30.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