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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5.02.12. 작성자 이대형 조회 86

WISE캠퍼스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정(입안예고

 

 

WISE캠퍼스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불교의 진리와 다양한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전담인력 필요

  나. 전법특임교수 제도를 신설하여 전법과 포교에 대한 연구 및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임업무로 수행하는 교원 임용 추진

 

2. 주요내용

  가. 전법특임교수의 정의, 임용절차, 역할 등 규정

 

 

3. 의견제출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이 대 형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28

054-770-2022

제출처

dhww123@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2.18.().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규정입안예고 의견서 1.

        2. 신구조문대비표 1.

 

2025. 2.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