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1) 실효적 운영을 위한 학부 수업 운영 관련 규정 현실화
2) 임상실습 교과목의 실습기관 사정에 의한 실습 불가시 대체 방안 마련
2. 주요내용:「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내 조항 개정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03.05.(수)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전 경 언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38 |
054-770-2022 |
제출처 |
withpoli@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2025. 02. 27.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