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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5.06.02. 작성자 조가현 조회 49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강의평가 하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2. 주요내용: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내 연구년 조항 개정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조 가 현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27

054-770-2022

제출처

ghcho@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 6. 9.(월)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5. 6.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