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강의평가 하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2. 주요내용: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내 연구년 조항 개정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처 교원인사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조 가 현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927 |
054-770-2022 |
제출처 |
ghcho@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 6. 9.(월)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5. 6.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