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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대학원 관련 규정(학칙,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등)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6.05.06. 작성자 최태화 조회 63

 

학칙,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WISE캠퍼스 특수대학원 중문 석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WISE캠퍼스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내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칙,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WISE캠퍼스 특수대학원 중문 석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WISE캠퍼스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내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외국인 유학생 등 중문과정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 가속화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학사제도 개선

. 특수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및 변경

. 동국가족장학금 지급 대상을 명예퇴직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퇴직 이후에도 교직원으로서의 헌신과 공로를 존중하고 교육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인정

 

2. 주요내용

. 학칙

1) 경영대학원 내 이중언어과정(중문석사과정) 수업연한 변경 : (기존) 26개월(5학기) (변경) 2(4학기)

2) 중문석사과정 운영을 위해 학칙 제21조 내 운영근거를 상위법령 기준으로 현행화

   -「고등교육법31(수업연한) 학칙 제215항 석사과정 1년 이상 단기과정 운영근거 삭제

   -고등교육법 시행령26(수업연한의 단축) 학칙 제214항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기간 변경 및 기준 명확화

3) 경영대학원 전공 신설 및 변경

구분

내용

비고

전공신설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디지털비즈니스경영전공(중문)

경영대학원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관광MICE경영전공

 

전공 및 학위명 변경

전공 : (기존) 중국문화경영전공(중문) (변경) 중국언어문학전공(중문)

학위명 : (기존) 중국문화경영학석사 (변경) 중국언어문학석사

 

 

.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1)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2(수업연한의 단축)와 제40(수업연한의 단축)에 중복 명시된 내용을 제40조로 통합 및 이관

2) 학칙 제21(수업연한) 현행화에 따라 중문과정의 수업연한 단축기준 마련

→  졸업이수학점을 조기 취득한 경우 1년까지 단축

. WISE캠퍼스 특수대학원 중문 석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1)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근거한 명칭 통일 : (기존)중문 석사학위과정 (변경) 중문과정

2) 학칙 제21(수업연한) 현행화에 따른 후속조치 : 내규 제3(수업연한 및 등록) 삭제

3) 중문과정 운영제도 변경

구분

주요내용

기존

변경

수업연한

26개월(5학기)

2(4학기)

수업연한 단축

6개월 이내

1년 이내

학년도별 학기운영

3개 학기

2개 학기 이상

학기당 취득학점

-

학기당 최대 9학점

학위수여

학점대체

논문, 연구보고서, 학점대체

 

. WISE캠퍼스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내규

1) 특수대학원 총장장학금 동국가족장학 수혜 대상을 명예퇴직자까지 포함하여 확대

2) 적용시기 : 2026-2학기 장학부터 적용(소급적용 불가)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대학원교학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최 태 화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350

054-770-2022

제출처

cth0603@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6.5.12.().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규정입안예고 의견서(양식) 1.

         2. 규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

2026. 5. 6.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