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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공공인재 양성반 운영규정」 등 3건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6.05.26. 작성자 박기린 조회 54

「WISE캠퍼스 공공인재 양성반 운영규정」, 「WISE캠퍼스 사무분장규정」 및 「WISE캠퍼스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공공인재 양성반 운영 목적성 강화 및 행정지원 체계 효율화를 위한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WISE캠퍼스 공공인재 양성반 운영규정 : 운영주체·행정지원·위원회·보고 체계 변경
  나. WISE캠퍼스 사무분장규정 : 관련 업무 분장 조정
  다. WISE캠퍼스 위임전결규정 : 관련 전결권자 변경
  - 세부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박기린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53 054-770-2022
제출처 career@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를 작성하여 2026.6.2.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