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연구기관 관련 규정(WISE캠퍼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규정 등) 일부 개정, 제정 및 폐지(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등 WISE캠퍼스 소속 연구기관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 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교내 연구기관 신설
나. 2025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기관 폐지
다. WISE캠퍼스 소속 의료원 연구기관 신설 및 변경내용 규정 미반영
2. 주요내용
가. 교내 연구기관 신설에 따른 규정 신설 및 개정
나. 교내 연구기관 폐지에 따른 규정 폐지 및 개정
다. WISE캠퍼스 소속 의료원 일반연구기관 반영
3. 의견제출
-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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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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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산학협력단 산학기획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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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현식 |
이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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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740-4797 |
054-770-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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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whitesparrow@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6.06.12.(금)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6.09.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