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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연구기관 관련 규정(WISE캠퍼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규정 등) 일부 개정, 제정 및 폐지(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6.06.09. 작성자 윤현식 조회 16

WISE캠퍼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등 WISE캠퍼스 소속 연구기관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 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교내 연구기관 신설

. 2025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기관 폐지

. WISE캠퍼스 소속 의료원 연구기관 신설 및 변경내용 규정 미반영

 

2. 주요내용

. 교내 연구기관 신설에 따른 규정 신설 및 개정

. 교내 연구기관 폐지에 따른 규정 폐지 및 개정

. WISE캠퍼스 소속 의료원 일반연구기관 반영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산학협력단 산학기획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윤현식

이정수

연락처

054-740-4797

054-770-2022

제출처

whitesparrow@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6.06.12.(금)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6.09.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