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을(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2018년 가을(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
2018년 가을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2. 신청대상: 2018년 가을 졸업예정자 중 사범계 및 비사범계학과 교직과정이수자(기존 수료생포함)
※ 단, 2018년 가을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 선택적수료, 수료등 예정인자는 신청 불가
3. 신청기간: 2018. 06.11(월) ~ 06.15(금), 10:00~23:59까지
4. 신청방법: DRIMS→학사정보→교직→무시험검정신청→무시험검정원서 출력→출력자료 제출
5. 신청절차
무시험검정 신청 (학생) |
| uDRIMS→학사정보→교직→무시험검정신청→무시험검정출력 날인 후 →출력후 본인날인 후 소속학과 학과사무실로 제출(2018.06.1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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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 원서 접수 (학과 사무실) |
|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및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제출(2018.06.1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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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원서 일괄 취합 및 공문제출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 무시험검정원서 일괄 취합 및 관련문서 공문 제출(2018.06.2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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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가.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나. 합격기준
구 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재입학 포함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재입학 포함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재입학자 포함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비사범계:21학점)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이상 (생활지도 제외)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비사범계:5학점)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포함(※비사범계:8학점)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포함(※비사범계:8학점) |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5학점(5과목) 이상 포함 |
성적기준 | ▷전공전체평균성적 75/100점 (2.31/4.5)이상 ▷교직과목평균성적 80/100점 (2.75/4.5)이상 | ▷졸업전체평균성적 75/100점 (2.31/4.5)이상 | ▷사범계: 없음 ▷비사범계: 주/복수전공의 전공/교직 평균성적 각80/100점 (2.75/4.5)이상 |
인적성 검사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졸업 전까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합격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이상 합격 | ||
안전교육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단, 2016학년도 입학자 이후 학년도별 1회 이상) |
7. 유의사항
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무시험검정원서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미 신청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함.)
② 2018년 가을 졸업대상자로 무시험검정원서 신청하였으나 자격 미충족으로 탈락된 경우, 2019년 봄 졸업예정시 반드시 다시 신청하여야 함)
8. 기타문의 :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770-2801~4)
2018. 6. 1.
사 범 교 육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