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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18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실시 안내

등록일 2018.08.31. 작성자 과학기술대학.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조회 3680

2018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실시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과정 이수자는 해당기간에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사범계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부터)


2. 교육봉사활동 개요

. 교육봉사 기관: 유치원, 학교 및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 교육봉사 내용: 지식/재능을 이용하여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

     (: 교과 및 학습지도, 멘토링, 다문화가정 학습지도, 상담&진로지도 등)

이수구분

교과목명(학수번호)

인정학점

성적인정

비고

직필

교육봉사활동1(ERC-112)

교육봉사활동2(ERC-113)

2학점

P/F

1학점당

30시간

. 인정교과목


3. 교육봉사활동 이수절차

교육봉사기관
발굴/승인협의

(학생)

교육봉사활동

이수계획 수립

(학생)

교육봉사활동
실시 및 종료

(학생/기관)

교육봉사활동 관련서류 제출

(학생)

교육봉사활동
내역 승인심의

(사범교육대학)

학기초

 

학기초/

 

학기중

 

학기말

 

학기말


4. 교육봉사활동 결과제출

. 제출기한: 2018. 12. 04() ~ 12. 06() 17:00까지

. 제출서류: 교육봉사 이수계획서, 교육봉사 결과보고서(원본), 소감문 각1,

               교육봉사실적 내역서(: VMS, 1365시스템, 한국장학재단 등)

                 (양식 미준수시 교육봉사 학점 인정 불가)

. 제출장소: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자연과학관3)


5. 유의사항

. 본 봉사활동은 동국참사람봉사단의 <사회봉사> 교과목과 중복학점 인정불가

. 하교시간 교통지도 및 시험감독, 급식지도, 교구정리, 환경미화 등 비교육활동은 인정

     하지 않음

. 양로원,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에서의 교육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 1,2 미이수자 한()하여 교육봉사 실시

. 교육봉사 제출 관련 양식은 반드시 원본이여야 하며, 스캔본 및 팩스본은 제출불가


6. 기타문의: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054)770-2801~4)

 


2018. 8. 30.

 

사 범 교 육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