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되고 학적을 상실한다.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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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 8월말 |
배너창(학부모용)을 통한 출력, 등록금 고지서 출력일자부터 홈페이지 배너창에 게시됨
uDRIMS출력-학생용(uDRIMS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
WISE캠퍼스 홈페이지 → uDRIMS → Login → 학사정보 → 등록 → 등록대상자 선정 → 고지서출력
선감면장학금을 수납전까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2013-2학기 고지서 우편발송 폐지함.
납부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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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입금 |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창구, 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하여 등록금고지서에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는 방법 |
은행창구납부 |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본교 지정은행 전국 지점 창구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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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로 납부시, 해당선택 금액만 합산하여 납부하면 됨
고지서출력 → 분납차수 선택 → 고지서 인쇄
납부차수 | 분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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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 차수별 25% |
분할납부 신청 후 1차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신청이 자동취소 됩니다.
등록금 완납(4차)시까지 증명서(재학증명서, 분납등록확인서 등) 발급이 가능합니다.
4차 납부 마감일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 됩니다.
분할납부 신청 후 자퇴 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일반납부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거 환불 처리 됩니다.
1차 납부 전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 장학금이 감면된 고지금액을 납부함.
납부차수 | 분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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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
4~6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
7~9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
10학점 이상 |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
학점등록생은 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불가
0학점 과목(자아와 명상 등)은 1학점으로 산정
사회봉사 과목도 1학점으로 산정
수강과목 최종 확정된 후 고지서 출력 등록 바람
고지서출력 기간별도 지정
기준 | 연구등록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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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까지 | 인문계열 수업료의 15% | 최대 10학기 등록 |
2011년 1학기 부터 | 소속계열 수업료의 15% | 최대 2학기 등록 |
2010학년도 2학기까지 연구등록 10학기 대상자였던 학생이 연구등록금을 체납한 경우, 2010학년도 2학기까지 누적 체납분에 대한 연구등록금은 납부해야 함
연구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는 학위논문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없으며,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수강학점 | 학점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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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
4학점 이상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학점등록생은 분할납부 신청불가
수강과목 | 선수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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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당해학기 수업료의 1/10 |
학점등록생은 분할납부 신청불가
이미 납부한 등록금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시에 등록금을 감면한다. (학칙 제5장 제29조)
휴학 시에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음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수업료(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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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근거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법 제6조 제3항)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재무회계팀
054-77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