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긴급] 고효율 정보시스템(uDRIMS2.0) 구축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입 찰 공 고(긴급)
#공고번호 제 2024-001호
1. 입찰명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고효율 정보시스템(uDRIMS2.0) 구축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2. 입찰 일정 및 장소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입찰등록 |
2024.3.26.(화),12:00까지 |
전자입찰사 이비즈포유 등록 (http://www.ebiz4u.co.kr) |
|
기술(제안)심사 |
2024.3.27.(수), 15:00 |
100주년기념관 3층 교무위원회의실 |
시간엄수 |
가격심사 |
2024.3.27.(수),16:00까지 |
전자입찰사 이비즈포유 등록 (http://www.ebiz4u.co.kr) |
|
※ 설명회는 별첨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중 사업부서 담당자(054-770-2483) 문의하여 필요 시에는 현장 방문 등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 기술(제안)심사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개별통보)
3.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 방법 :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본교 예정가격(단일예가) 이하, 부가세 포함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감리 부문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도급 불허)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양도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세금체납 등 금융불량 샹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참가 불가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대학(공공기관 포함)를 발주처로 하는 정보시스템 감리(3년간 합산실적이 10억원 부가세 포함 이상) / 개인정보 영향평가(3년간 합산실적이
5억원 부가세 포함 이상) 사업실적(수행중인 실적 포함)이 있는 사업자
마. 본 용역은 단독입찰 불가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해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고 구성업체간의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 감리 부문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부문을 구분하여 2개 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며, 대표사업자는 감리사업자임
※ 감리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가(근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감리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중 참가 부문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공동 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상기 항목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본 사업은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사. (감리사업자)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ㅇ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ㅇ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ㅇ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ㅇ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ㅇ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아.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업종코드:6525),
본 사업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0호, 2023.10.16.)」 제2조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6. 제출서류 : ‘입찰유의서’ 참조
7. 입찰에 관한 사항 열람
가. 본 입찰은 제비용 및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에 따른 제반사항을 인지 후 참여
다. 입찰자는 반드시 전자입찰사 이비즈포유(http://www.ebiz4u.co.kr) 및 본교 홈페이지 (http://web.dongguk.ac.kr)를 통해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 체결 이전에 우리대학교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마. 문의사항
1) 입찰관련 : 총괄지원팀 054)770-2065
2) 사업관련 : 학술정보팀 054)770-2483
2024. 3. 12.
총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