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특수대학원 수료자 학위취득 요건 개선)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특수대학원 수료자 학위취득 요건 다양화를 통한 신입생 모집 강화
나. 기 수료생 학위취득 기회 제공을 통한 수료생 적체 해소
2. 주요내용
가. 특수대학원 수료 후 1년 경과자에 한해 6학점 추가 취득에 의한 무논문(무연구보고서) 학위취득 가능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처 교무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이 상 윤 | 박 영 식 |
연락처 | 054-770-2038 | 054-770-2022 |
제출처 | boby799@dongguk.ac.kr | parkys@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0.12.30.까지 위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23.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