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성적경고자 수강신청학점 제한] 추가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수강신청학점 제한 도입으로 참여자 확대 및
학생 학습능력향상 도모
나. [자유탐색학점제도 시행] 추가
학생들의 타 전공분야 학습으로 다양한 역량보유 기회 제공 및 유연한 학사제도 구축
2. 주요내용
가. [성적경고자 수강신청학점 제한] 추가
성적경고자 수강신청 학점 일부 제한 추가 : 성적경고자가 방학 중 교수학습개발센터 관련
프로그램 미이수시 차학기 수강신청학점을 제한(2학점)
나. [자유탐색학점제도 시행] 추가
자유탐색학점제도 시행 : 학생 본인의 전공 이외에 타 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재학 중 이수하는
경우 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재학 중 최대 2개 교과목 수강, 평가는 P/F로 하며, 자유선택으로 인정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처 교무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이 영 찬 | 박 영 식 |
연락처 | 054-770-2037 | 054-770-2022 |
제출처 | lych@dongguk.ac.kr | parkys@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0.12.29.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23.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