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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경주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0.12.23. 작성자 이영찬 조회 960

 

 

경주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성적경고자 수강신청학점 제한] 추가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수강신청학점 제한 도입으로 참여자 확대 및

      학생 학습능력향상 도모

  . [자유탐색학점제도 시행] 추가

      학생들의 타 전공분야 학습으로 다양한 역량보유 기회 제공 및 유연한 학사제도 구축

2. 주요내용

  . [성적경고자 수강신청학점 제한] 추가

      성적경고자 수강신청 학점 일부 제한 추가 : 성적경고자가 방학 중 교수학습개발센터 관련

                                                                                         프로그램 미이수시 차학기 수강신청학점을 제한(2학점)

  . [자유탐색학점제도 시행] 추가

      자유탐색학점제도 시행 : 학생 본인의 전공 이외에 타 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재학 중 이수하는

                                                       경우 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재학 중 최대 2개 교과목 수강, 평가는 P/F로 하며, 자유선택으로 인정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교무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이 영 찬

박 영 식

연락처

054-770-2037

054-770-2022

제출처

lych@dongguk.ac.kr

parkys@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0.12.29.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23.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