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캠퍼스 장학규정 개정 및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 제정 입안 예고
「경주캠퍼스 장학 규정」 일부개정안 및
「경주캠퍼스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장학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경주캠퍼스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를 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간호학과 운영기관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
나. 경주캠퍼스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 제정
2. 주요내용
가. 경주캠퍼스 장학규정 제8조(우수장학금) 7호 신설
나. 경주캠퍼스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 제정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인재개발처 학생서비스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이 수 우 | 박 영 식 |
연락처 | 054-770-2047 | 054-770-2022 |
제출처 | financer@dongguk.ac.kr | parkys@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4.5.까지 상기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31.
인재개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