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전임교원 신규초빙 채용절차 및 인사제청 인원 변경사항 반영
◦ 서울캠퍼스 규정 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캠퍼스 간 채용 절차 통일
2. 주요내용
◦ 전임교원 신규초빙 채용절차에‘총장의 제청 및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용’ 사항 추가 명시
◦ 전임교원 신규초빙시 인사제청 인원(복수)을 명확히 하도록 조 신설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처 교원인사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이 대 형 | 김 종 찬 |
연락처 | 054-770-2928 | 054-770-2021 |
제출처 | dhww123@dongguk.ac.kr | jongchankim@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0.12.3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5. 06.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