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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경주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1.05.06. 작성자 이대형 조회 935

경주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전임교원 신규초빙 채용절차 및 인사제청 인원 변경사항 반영

서울캠퍼스 규정 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캠퍼스 간 채용 절차 통일

 

2. 주요내용

전임교원 신규초빙 채용절차에총장의 제청 및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용사항 추가 명시

전임교원 신규초빙시 인사제청 인원(복수)을 명확히 하도록 조 신설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이 대 형

김 종 찬

연락처

054-770-2928

054-770-2021

제출처

dhww123@dongguk.ac.kr

jongchankim@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0.12.3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5. 06.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