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직원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직원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2021년 노조 임단협 타결에 따른 합의내용 반영
나. 노사 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2. 주요내용
가.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 연장근무수당 지급제도 대체
(현행) 시간외 근무수당 → (변경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존 서울캠퍼스만 적용되었으나 경주캠퍼스 노사 협약 체결(2021.05.11.)에 따라 경주캠퍼스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총무처 총괄지원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김규헌 | 김 종 찬 |
연락처 | 054-770-2062 | 054-770-2021 |
제출처 | kyu9224@dongguk.ac.kr | jongchankim@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06.22.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6. 22.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