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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직원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1.06.15. 작성자 김규헌 조회 596

직원인사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직원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2021년 노조 임단협 타결에 따른 합의내용 반영

  . 노사 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2. 주요내용

  .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 연장근무수당 지급제도 대체

    (현행) 시간외 근무수당 (변경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존 서울캠퍼스만 적용되었으나 경주캠퍼스 노사 협약 체결(2021.05.11.)에 따라 경주캠퍼스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총무처 총괄지원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김규헌

김 종 찬

연락처

054-770-2062

054-770-2021

제출처

kyu9224@dongguk.ac.kr

jongchankim@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06.22.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6. 22.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