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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경주캠퍼스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등록일 2021.06.15. 작성자 신승우 조회 671

경주캠퍼스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산학협력단 산하 벤처창업보육센터 경영교육 및 산학협력 과제발굴을 위한 PD 자격 및 위촉절차 구체화 필요

 

2. 주요내용

  . 벤처창업보육센터 규정에 PD(Program Director) 신설

. PD 자격 및 임용절차 명시

  - 자격 : 산학협력단 소속 전임교원

  - 위촉절차 :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경주부총장이 위촉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신 승우

김 종 찬

연락처

054-770-2101

054-770-2021

제출처

ssw0177@dongguk.ac.kr

jongchankim@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06.22.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6. 15.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