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캠퍼스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경주캠퍼스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산학협력단 산하 벤처창업보육센터 경영교육 및 산학협력 과제발굴을 위한 PD 자격 및 위촉절차 구체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벤처창업보육센터 규정에 PD(Program Director) 신설
나. PD 자격 및 임용절차 명시
- 자격 : 산학협력단 소속 전임교원
- 위촉절차 :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경주부총장이 위촉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신 승우 | 김 종 찬 |
연락처 | 054-770-2101 | 054-770-2021 |
제출처 | ssw0177@dongguk.ac.kr | jongchankim@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06.22.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6. 15.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