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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경주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1.06.28. 작성자 이대형 조회 603

경주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교육혁신처 주관 역량기반 전공 교과과정 개편 및 전공능력 기반 전공교육과정 인증제 운영 등 교육혁  T처와 대학 발전을 위한 전임교원의 노력에 대한 관련도 증대에 따라 2군 평가자 추가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 전임교원 인사평가 2군 평가자내 교육혁신처장 추가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이 대 형

김 종 찬

연락처

054-770-2928

054-770-2021

제출처

dhww123@dongguk.ac.kr

jongchankim@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7.2.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6. 28.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