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교육혁신처 주관 역량기반 전공 교과과정 개편 및 전공능력 기반 전공교육과정 인증제 운영 등 교육혁 T처와 대학 발전을 위한 전임교원의 노력에 대한 관련도 증대에 따라 2군 평가자 추가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 전임교원 인사평가 2군 평가자내 교육혁신처장 추가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처 교원인사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이 대 형 | 김 종 찬 |
연락처 | 054-770-2928 | 054-770-2021 |
제출처 | dhww123@dongguk.ac.kr | jongchankim@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7.2.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6. 28.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