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캠퍼스 학생준칙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학생준칙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 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입안배경
가. 필요 시 내·외부 전문가(예: 법률 자문 등)를 학생상벌위원으로 위촉 필요
나. 학생상벌위원회 심의 시 소속 학생 지도 강화를 위한 발언 청취 범위 확대
다. 관련 규정(경주캠퍼스 직제규정, 경주캠퍼스 대학 및 학과(부) 운영 내규)에 의거 교원 보직명을 공식적인 명칭으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학생상벌위원회에 내·외부 전문가 위촉 가능 문구 삽입
나. 학생상벌위원회 발언권을 기존 학부(과)장에서 소속 학장으로 확대
다. 교원 보직 명칭 변경 (학과주임교수 → 학부(과)장, 전공책임교수)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인재개발처 학생서비스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권 기 숙 | 김 종 찬 |
연락처 | 054-770-2046 | 054-770-2021 |
제출처 | k2s@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6.23.까지 상기 제출처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17.
인재개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