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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경주캠퍼스 학생준칙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1.06.17. 작성자 권기숙 조회 839

경주캠퍼스 학생준칙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 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입안배경

. 필요 시 내·외부 전문가(: 법률 자문 등)를 학생상벌위원으로 위촉 필요

. 학생상벌위원회 심의 시 소속 학생 지도 강화를 위한 발언 청취 범위 확대

. 관련 규정(경주캠퍼스 직제규정, 경주캠퍼스 대학 및 학과() 운영 내규)에 의거 교원 보직명을 공식적인 명칭으로 변경

  

2. 주요내용

. 학생상벌위원회에 내·외부 전문가 위촉 가능 문구 삽입

. 학생상벌위원회 발언권을 기존 학부()장에서 소속 학장으로 확대

. 교원 보직 명칭 변경 (학과주임교수 학부(), 전공책임교수)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인재개발처 학생서비스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권 기 숙

김 종 찬

연락처

054-770-2046

054-770-2021

제출처

k2s@dongguk.ac.kr

jongchankim@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6.23.까지 상기 제출처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17.

 

인재개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