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캠퍼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훈령) 제·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01.일자)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정(2021.01.01.일자) 및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체적용
나. 인력지원비 공통사용기준 변경으로 인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을 종전 연구책임자에서 연구책임자 및 연구지원인력으로 확대
2. 주요내용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관련 상위법령 근거규정의 변경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의 확대
- (현행) 연구책임자 → (변경) 연구책임자 및 연구지원인력
평가지표 및 지급기준의 변경
- 평가지표 : (현행) 교원업적평가 ‘연구업적 및 창작업적’ → (변경) 해당연도 간접비 기여도(70%) 및 교원업적평가 산학협력실적(30%)
- 지급기준 : (현행) 연구업적기준 지급 → (변경) 연구업적기준 및연구기여도 기준 지급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신청서 및 연구지원인력 평가 양식 신설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박영식 | 윤 현 식 |
연락처 | 054-770-2612 | 054-770-2022 |
제출처 | parkys@dongguk.ac.kr | whitesparrow@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09.23.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9. 14.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