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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경주캠퍼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1.09.14. 작성자 박영식 조회 864

 

경주캠퍼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훈령)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01.일자)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정(2021.01.01.일자) 및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체적용

. 인력지원비 공통사용기준 변경으로 인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을 종전 연구책임자에서 연구책임자 및 연구지원인력으로 확대

 

2. 주요내용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관련 상위법령 근거규정의 변경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의 확대

- (현행)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책임자 및 연구지원인력

평가지표 및 지급기준의 변경

- 평가지표 : (현행) 교원업적평가 연구업적 및 창작업적(변경) 해당연도 간접비 기여도(70%) 및 교원업적평가 산학협력실적(30%)

- 지급기준 : (현행) 연구업적기준 지급 (변경) 연구업적기준 및연구기여도 기준 지급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신청서 및 연구지원인력 평가 양식 신설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박영식

윤 현 식

연락처

054-770-2612

054-770-2022

제출처

parkys@dongguk.ac.kr

whitesparrow@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09.23.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9. 14.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