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캠퍼스 강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강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강사 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사 인사위원의 제척 ․ 회피 규정 마련
나. 강사 신규임용 심사기준 명확화
다. 강사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명시
2. 주요내용
가. 강사 인사위원의 제척 ․ 회피 제도 운영
- 강사 임용후보자와 친족(배우자, 혈족 8촌, 인척 4촌), 석·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 그 밖에 공정 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나. 강사 신규임용 심사 관련, 전공심사 심사기준 명확화
- ‘강의역량’심사기준 : (기존) 지원자의 교육철학 → (변경 후) 지원자의 교육철학(건학이념 포함)
- ‘강의운영계획’심사기준 : (기존) 강의계획서가 담당 예정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
→ (변경 후) 강의계획서가 본교 건학이념 구현 및담당 예정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
※ 지원자의 교육철학 및 강의운영계획에 본교 건학이념 구현을 포함하여 구체화
다. 강사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명시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처 교원인사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김형욱 | 윤현식 |
연락처 | 054-770-2927 | 054-770-2022 |
제출처 | hukim@dongguk.ac.kr | whitesparrow@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10.2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14.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