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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경주캠퍼스 강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1.10.14. 작성자 김형욱 조회 784

경주캠퍼스 강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강사 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사 인사위원의 제척 회피 규정 마련

  . 강사 신규임용 심사기준 명확화

  . 강사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명시

 

2. 주요내용

  . 강사 인사위원의 제척 회피 제도 운영

     - 강사 임용후보자와 친족(배우자, 혈족 8, 인척 4), ·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 그 밖에 공정 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강사 신규임용 심사 관련, 전공심사 심사기준 명확화

    - ‘강의역량심사기준 : (기존) 지원자의 교육철학 (변경 후) 지원자의 교육철학(건학이념 포함)

    - ‘강의운영계획심사기준 : (기존) 강의계획서가 담당 예정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

                   (변경 후) 강의계획서가 본교 건학이념 구현 및담당 예정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

    지원자의 교육철학 및 강의운영계획에 본교 건학이념 구현을 포함하여 구체화

  . 강사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명시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김형욱

윤현식

연락처

054-770-2927

054-770-2022

제출처

hukim@dongguk.ac.kr

whitesparrow@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10.2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14.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