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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경주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1.10.20. 작성자 백락관 조회 527




「경주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대비 학사구조개편 항목 추가 필요

2. 주요내용

  . 학과(부) 분리, 통합, 폐지, 변경, 모집중지 등 학사구조개편 시행 가능 경우 항목 추가

변경 전

변경 후

11(학과() 분리, 통합, 폐지, 변경, 모집중지) 학과() 분리, 통합, 변경, 모집중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행할 수 있다.

    1. 입학정원이 최소정원 미만인 경우

2. 최근 3(평가대상기간) 동안 학과역량평가 결과 E등급 2회 이상인 경우

3. 최근 2(평가대상기간) 동안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이 80% 이하인 경우

 4. 교육과정 등의 유사율이 높은 학과()

5.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과의 연계 등 필요한 경우

6. 대내·외 정책 반영 및 학과()의 자율조정 등 필요한 경우

 

 

11(학과() 분리, 통합, 폐지, 변경, 모집중지) 학과() 분리, 통합, 변경, 모집중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행할 수 있다.

    1. 입학정원이 최소정원 미만인 경우

2. 최근 3(평가대상기간) 동안 학과역량평가 결과 E등급 2회 이상인 경우

3. 최근 2(평가대상기간) 연속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이 80% 이하인 경우

4. 최근 2(평가대상기간) 연속 정원내/41일과 101일 합산 평균한 재학률이 84% 이하인 경우 (, 재학률은 가장 최근 학과역량평가의 재학률 지표 산식을 적용)

5. 교육과정 등의 유사율이 높은 학과()

6.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과의 연계 등 필요한 경우

7. 대내·외 정책 반영 및 학과()의 자율조정 등 필요한 경우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교무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백 락 관

윤 현 식

연락처

054-770-2036

054-770-2022

제출처

whitehouse@dongguk.ac.kr

whitesparrow@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0.10.26.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20.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