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대비 학사구조개편 항목 추가 필요
2. 주요내용
가. 학과(부) 분리, 통합, 폐지, 변경, 모집중지 등 학사구조개편 시행 가능 경우 항목 추가
변경 전 | 변경 후 |
제11조(학과(부) 분리, 통합, 폐지, 변경, 모집중지) ① 학과(부) 분리, 통합, 변경, 모집중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행할 수 있다. 1. 입학정원이 최소정원 미만인 경우 2. 최근 3년(평가대상기간) 동안 학과역량평가 결과 E등급 2회 이상인 경우 3. 최근 2년(평가대상기간) 동안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이 80% 이하인 경우 4. 교육과정 등의 유사율이 높은 학과(부) 5.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과의 연계 등 필요한 경우 6. 대내·외 정책 반영 및 학과(부)의 자율조정 등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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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과(부) 분리, 통합, 폐지, 변경, 모집중지) ① 학과(부) 분리, 통합, 변경, 모집중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행할 수 있다. 1. 입학정원이 최소정원 미만인 경우 2. 최근 3년(평가대상기간) 동안 학과역량평가 결과 E등급 2회 이상인 경우 3. 최근 2년(평가대상기간) 연속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이 80% 이하인 경우 4. 최근 2년(평가대상기간) 연속 정원내/외 4월 1일과 10월 1일 합산 평균한 재학률이 84% 이하인 경우 (단, 재학률은 가장 최근 학과역량평가의 재학률 지표 산식을 적용) 5. 교육과정 등의 유사율이 높은 학과(부) 6.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과의 연계 등 필요한 경우 7. 대내·외 정책 반영 및 학과(부)의 자율조정 등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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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가.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처 교무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백 락 관 | 윤 현 식 |
연락처 | 054-770-2036 | 054-770-2022 |
제출처 | whitehouse@dongguk.ac.kr | whitesparrow@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0.10.26.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20.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