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발표에 따른 정원감축 대비 필요
나. 명칭 변경된 학과의 평가 결과 적용여부 주체 명문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학사구조개편위원회 역할 추가
현행 규정 | 개 정(안) |
■ 경주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제 2 장 학사구조개편위원회 제6조(위원회 역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구조개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과역량평가 결과 평가등급에 따른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학과(부) 신설, 분리, 통합, 폐지, 변경, 모집중지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과(부) 학문편제 조정(안) 심의, 안내 및 면담 <신 설>
5. 기타 학사구조개편과 관련한 주요 사항 |
■ 경주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제 2 장 학사구조개편위원회 제6조(위원회 역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구조개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과역량평가 결과 평가등급에 따른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학과(부) 신설, 분리, 통합, 폐지, 변경, 모집중지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과(부) 학문편제 조정(안) 심의, 안내 및 면담 5. 교육과정의 개편여부(최소 50% 이상)를 포함한 학과(부)의 명칭이 변경 된 경우, 평가결과 적용 여부에 관한 심의 6. 기타 학사구조개편과 관련한 주요 사항 |
나. 입학정원 감축 근거마련 및 평가제외 학과 범위 명확화
현행 규정 | 개 정(안) | ||||||||||||||||||||||||||||||||||||
■ 경주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제 3 장 학사구조개편 제10조(학과(부) 정원조정) ① 학과(부) 정원조정은 학과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평가등급에 따른 정원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과역량평가 결과 평가등급별 정원조정 기준은 전체 정원감원 규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부)의 경우 평가는 매년 시행하되<신 설> 평가결과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편제가 완성되기 이전의 신설 학과(부) 2. 교육과정의 전면개편을 포함한 학과(부)의 명칭 변경을 시행하고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학과(부) 3.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운영하는 학과(부) ④ 대내․외 환경이나 대학 운영상 정원조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평가결과에 따른 감원 인원을 누적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경주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제 3 장 학사구조개편 제10조(학과(부) 정원조정) ① 학과(부) 정원조정은 학과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평가등급에 따른 정원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정원감축 권고 또는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감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부)의 경우 평가는 매년 시행하되(한의예(학)과, 의예(학)과 제외) 평가결과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편제가 완성되기 이전의 신설 학과(부) 2. 교육과정의 전면개편을 포함한 학과(부)의 명칭 변경을 시행하고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학과(부) 3. <삭 제> ④ 대내․외 환경이나 대학 운영상 정원조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평가결과에 따른 감원 인원을 누적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다. 개편 관련 충원율 평가기간 명확화
현행 규정 | 개 정(안) |
■ 경주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제 3 장 학사구조개편 제11조(학과(부) 분리, 통합, 폐지, 변경, 모집중지) ① 학과(부) 분리, 통합, 변경, 모집중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행할 수 있다. 1. 입학정원이 최소정원 미만인 경우 2. 최근 3년(평가대상기간) 동안 학과역량평가 결과 E등급 2회 이상인 경우 3. 최근 2년(평가대상기간) 동안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이 80% 이하인 경우 |
■ 경주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제 3 장 학사구조개편 제11조(학과(부) 분리, 통합, 폐지, 변경, 모집중지) ① 학과(부) 분리, 통합, 변경, 모집중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행할 수 있다. 1. 입학정원이 최소정원 미만인 경우 2. 최근 3년(평가대상기간) 동안 학과역량평가 결과 E등급 2회 이상인 경우 3. 최근 2년(평가대상기간) 연속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이 80% 이하인 경우 |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처 교무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백 락 관 | 윤 현 식 |
연락처 | 054-770-2036 | 054-770-2021 |
제출처 | whitehouse@dongguk.ac.kr | whitesparrow@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11.1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04.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