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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학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1.12.29. 작성자 백락관 조회 369

 

 

 

학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보건의료정보학과 평가·인증을 위하여 학위증에 보건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 이수여부 표기

 

2. 주요내용

  , 학칙 : 하단에 아래 문구 추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4

(학위의 수여)

54(학위의 수여) 학위는 매년 봄(2) 또는 가을(8)에 수여하며,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2.18 개정)

54(학위의 수여) 학위는 매년 봄(2) 또는 가을(8)에 수여하며,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2.18. 개정)

   인증 학위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프로그램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3>호에 의한 학위를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별표3>

학사과정

학위명

경주캠퍼스

-

보건의료정보학과 입학자 중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의 경우 국문 학위명에(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를 영문학위명에 (Healteh Information Managemet)을 병기함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교무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백 락 관

윤 현 식

연락처

054-770-2036

054-770-2022

제출처

whitehouse@dongguk.ac.kr

whitesparrow@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00.0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9.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