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보건의료정보학과 평가·인증을 위하여 학위증에 보건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 이수여부 표기
2. 주요내용
가, 학칙 : 하단에 아래 문구 추가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 54조 (학위의 수여) | 제54조(학위의 수여) 학위는 매년 봄(2월) 또는 가을(8월)에 수여하며,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2.18 개정) | 제54조(학위의 수여) ① 학위는 매년 봄(2월) 또는 가을(8월)에 수여하며,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2.18. 개정) ② 인증 학위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프로그램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3>호에 의한 학위를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
<별표3> 학사과정 학위명 –경주캠퍼스 | - | ※ 보건의료정보학과 입학자 중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의 경우 국문 학위명에(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를 영문학위명에 (Healteh Information Managemet)을 병기함 |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처 교무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백 락 관 | 윤 현 식 |
연락처 | 054-770-2036 | 054-770-2022 |
제출처 | whitehouse@dongguk.ac.kr | whitesparrow@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1.00.0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9.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