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캠퍼스 현장실습 운영내규' 폐지 및 '경주캠퍼스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입안 예고
「경주캠퍼스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 2021-19호)」전부개정 및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 2021-33호)」일부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현장실 습 운영내
규’를‘경주캠퍼스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로 규정명칭을 변경하여 전부개정 실시
나. 상위 규정 변경내용 반영,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체계화 및 표준적 운영절차 주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 2021-19호)」전부개정 및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 2021-33호)」일부개정 내용 반영
나. 기존‘경주캠퍼스 현장실습 운영내규’를 폐지하고 ‘경주캠퍼스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제정하는 형식으로 전부 개정 실시 : 교육부 상위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정내용의 약 70%이
상 변경됨에 따라 전부 개정 실시
다. 현장실습교과목 체계화 및 표준적 운영절차 마련, 학생 권익보호 강화 및 안전망 구축,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탄력적 현장실습 운영 기준 추가 신설
라. 폐지 및 제정 규정(안) : 별첨참조.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인재개발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김 윤 현 | 윤 현 식 |
연락처 | 054-770-2053 | 054-770-2022 |
제출처 | dgintern@dongguk.ac.kr | whitesparrow@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 01. 13.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1. 07.
인재개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