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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경주캠퍼스 현장실습 운영내규' 폐지 및 '경주캠퍼스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입안 예고

등록일 2022.01.07. 작성자 김윤현 조회 389

경주캠퍼스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 2021-19)전부개정 및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 2021-33)일부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현장실 습 운영내

        규경주캠퍼스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로 규정명칭을 변경하여 전부개정 실시

  . 상위 규정 변경내용 반영,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체계화 및 표준적 운영절차 주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 2021-19)전부개정 및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 2021-33)일부개정 내용 반영

  . 기존경주캠퍼스 현장실습 운영내규를 폐지하고 경주캠퍼스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제정하는 형식으로 전부 개정 실시 : 교육부 상위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정내용의 약 70%

         상 변경됨에 따라 전부 개정 실시

  다. 현장실습교과목 체계화 및 표준적 운영절차 마련, 학생 권익보호 강화 및 안전망 구축,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탄력적 현장실습 운영 기준 추가 신설

   . 폐지 및 제정 규정() : 별첨참조.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인재개발처 현장실습지원센터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김 윤 현

윤 현 식

연락처

054-770-2053

054-770-2022

제출처

dgintern@dongguk.ac.kr

whitesparrow@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 01. 13.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1. 07.

 

인재개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