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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경주캠퍼스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운영 규정」제정안 입안 예고

등록일 2022.02.14. 작성자 김지혜 조회 351

 

 

경주캠퍼스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운영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창업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으로 재학생의 창업과 학업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업 중단 최소화

 

2. 주요내용 : 재학생의 창업 준비 활동 또는 창업활동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김 지 혜

윤 현 식

연락처

054-770-2852

054-770-2022

제출처

startup@dongguk.ac.kr

whitesparrow@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02.18.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2. 14.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