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캠퍼스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운영 규정」제정안 입안 예고
「경주캠퍼스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운영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창업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으로 재학생의 창업과 학업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업 중단 최소화
2. 주요내용 : 재학생의 창업 준비 활동 또는 창업활동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김 지 혜 | 윤 현 식 |
연락처 | 054-770-2852 | 054-770-2022 |
제출처 | startup@dongguk.ac.kr | whitesparrow@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02.18.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2. 14.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