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규정 제·개정공지

「경주캠퍼스 재난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2.02.15. 작성자 이상윤 조회 307

 

    

경주캠퍼스 재난안전관리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재난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시행령이 개정(2021.06.23. 시행)되어 대학 재난안전관리 체계 수립 및 시행 필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1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2022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준거 대응 필요

 

평가준거

주요 점검사항

필요사항

대상부서

제출요청 실적자료

4.1. 장학 제도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학생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대학의 안전관리 규정 및 체계 마련

시설관리팀

안전관리 규정 및 체계

 

    

2. 주요내용

  .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총무처 시설관리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이 상 윤

윤 현 식

연락처

054-770-2077

054-770-2022

제출처

boby799@dongguk.ac.kr

whitesparrow@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 2. 22.까지 위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15.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