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캠퍼스 재난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재난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재난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시행령이 개정(2021.06.23. 시행)되어 대학 재난안전관리 체계 수립 및 시행 필요
나. 2022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준거 대응 필요
2. 주요내용 가.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 제출처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 2. 22.까지 위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15.
총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