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취업규칙」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에 위배 사항 시정
2. 주요내용
◦ 본교 취업규칙 제21조(금지사항)
②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배격하기 위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관련 사항
-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 업무와 관계없이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승인하에 허용하는 내용은 헌법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음
3. 의견 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총무처 총괄지원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김규헌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62 | 054-770-2022 |
제출처 | kyu9224@dongguk.ac.kr | 20200164@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06.21.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6. 15.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