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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취업규칙」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등록일 2022.06.15. 작성자 김규헌 조회 321

「취업규칙」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에 위배 사항 시정


2. 주요내용

  본교 취업규칙 제21(금지사항)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배격하기 위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관련 사항

     -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 업무와 관계없이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승인하에 허용하는 내용은 헌법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음

 

 

3. 의견 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총무처 총괄지원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김규헌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62

054-770-2022

제출처

kyu9224@dongguk.ac.kr

20200164@dongguk.ac.kr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06.21.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6. 15.

 

총무처장